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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청문회 앞두고 서두르다보니..'이중납세'"
최준혁 입력 2019.03.15. 19:23
-박영선 장관 후보자 '지각납세' 논란
-"자진납세" 해명 뒤 "착오로 이중납부" 다시 해명
-박 후보자 측 "구체적 증빙 자료는 확보 중"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지각 납세' 논란이 벌어졌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세금을 뒤늦게 낸 후보자가 여럿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박 후보자 측이 낸 세금 규모가 눈에 띄게 컸던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 부터였다. 처음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발견해 스스로 세금을 냈다고 했다가, 나중엔 그렇게 세금을 낸 자체가 잘못됐다며 해명을 정정했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건 지난 13일이다. 요청안에는 후보자의 경력은 물론, 재산, 납세, 병역, 범죄 경력 등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내역이 담겨있다. 그런데 이 요청안에 담겨 있던 납세 자료에서 눈에 띄는 내역이 발견됐다.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지명, 즉 개각발표가 있었던 지난 8일을 전후해 수천만 원의 세금이 추가로 납부된 것이다. 세금을 낸 사람은 박 후보자의 남편이었다.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바로 전날이었던 지난 12일에 낸 세금의 금액이 컸다. 박 후보자 측이 국회에 제출한 납세 내역에 따르면 후보자의 남편은 이날에만 모두 2천2백8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냈다. 다른 납세 내역들과 달리 소득의 귀속연도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6일에는 2015년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1백57만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는 박 후보자의 입각설이 돌던 시기였다.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후로 세금 2천4백여만 원을 황급히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었다.
당초 해명은 "국외소득 신고누락...가산세까지 자진납세"
취재진의 질의에 박 후보자 측의 당초 해명은 소득신고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스스로 냈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자진납세'라는 뜻이다. 2천2백80여만 원의 세금은 박 후보자의 남편이 지난 2013년에 일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고, 상당히 많은 가산세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세금을 두 번 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미 일본에 낸 세금만큼은 돌려받게 될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달 낸 백57만 원의 세금은 지난 2015년 연말정산 당시 자녀 인적공제를 후보자 부부가 중복해서 받은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납부한 내역이라고 했다.
오후 들어 바뀐 해명 "잘못 낸 세금, 다시 돌려받을 것"
그런데, 박 후보자 측의 해명은 불과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바뀌었다. 2천2백80여만 원의 세금은 애초에 내지 않아도 됐을 돈이었는데 실무진 착오로 잘못 냈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 측의 설명은 이렇다. 외국계 로펌의 일본지사 소속이던 박 후보자의 남편이 2013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국사무소 개소 업무를 챙겼는데, 이때 일부 급여를 일본에서 받았던 걸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한국사무소 측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이어서 이미 국내에 세금을 낸 상태였고, 실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으로도 2013년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도 했다. 결국, 안 내도 될 세금을 스스로 내는 바람에 '셀프 이중납세'를 했다는 말이 된다. 박 후보자 측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청문회를 앞두고 허겁지겁 세금을 내다보니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 측 "증빙자료는 확보 중…청문회서 소명"
지금 상황에서는 '지각 납세'인지 '셀프 이중납세'인지 확실치 않다. 박 후보자 측이 관련 자료를 아직 공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 측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자료 일부가 일본에 있다보니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다. 청문회까지는 자료를 확보해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까지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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