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헬기사격 없었다" 명예훼손 처벌?..'전두환 재판' 쟁점
박세용 기자 입력 2019.03.08. 20:51 수정 2019.03.08. 21:55
<앵커>
앞서 잠시 들으신 대로 전두환씨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이번에 광주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 혐의에 대한 전두환 씨 쪽 주장과 이번 재판의 쟁점을 박세용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우선 이번 재판은 형사재판입니다.
민사재판은 1심이 끝났는데요,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 그리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인정됐습니다.
근데 전두환 씨 변호인은 사탄이라고는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회고록 원문을 보면 이것은 전 씨 측 말이 맞습니다.
사탄은 5·18 헬기 사격의 또 다른 목격자 피터슨 목사한테 한 말이고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이 표현이 명예훼손인지만 따지면 됩니다.
문제는 숨진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 처벌되거든요. 그러니까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전 씨 주장이 허위냐, 이것을 따져 봐야 합니다.
전 씨 측은 줄곧 1995년 검찰수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자기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지난해 국방부 조사도 그렇고 이후 법원도 헬기 사격은 충분히 입증됐다, 즉, 전 씨 주장은 허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전 씨 측이 헬기 사격한 것 모르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쓴 거다, 즉 고의성을 부인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죄를 묻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고록 나오기 석 달 전에 광주 금남로에 있는 전일빌딩 탄흔은 헬기 사격 때문으로 본다, 국과수 공식 감정서가 나왔고요, 여러 언론이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씨가 "난 몰랐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을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최고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사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원 상습 폭행' 송명빈 유서 남기고 숨져 (0) | 2019.03.13 |
---|---|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가해자에 치사죄 적용될까 (0) | 2019.03.12 |
도도맘 "1심서 위증 청탁" vs 강용석 "비상식적 거짓말" (0) | 2019.03.08 |
방용훈, 이미란 이십 년 전에 (0) | 2019.03.06 |
방용훈, 대중들 놀라 (0) | 2019.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