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끌어안고 입 맞추고'..여직원 성추행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집유'
박채오 기자 입력 2019.02.25. 19:03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2월 부산 연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여직원 B씨를 끌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사무원인 B씨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B씨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평소 B씨와 격의 없이 친근하게 지내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
'사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전 던진 승객 엄벌해달라"…택시기사 유족 청원 20만 돌파 (0) | 2019.03.03 |
---|---|
이문호 마약검출, 수사 급물살 (0) | 2019.02.27 |
'고속도로서 30km'로 달린 70대..사망사고 유발하고 현장 떠나 (0) | 2019.02.25 |
"사과 없어".. '강남 아파트 갑질' 경비원 경찰 고소 (0) | 2019.02.23 |
팀킴의 호소 사실이었다…김경두 일가, 횡령 정황까지(종합) (0) | 2019.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