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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혹' 검찰 수사 착수..처벌 조항과 가능성은?
조태흠 입력 2019.01.21. 21:21 수정 2019.01.21. 21:59
[앵커]
손혜원 의원 논란은 검찰 수사에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몇차례 언급됐지만 부패방지법, 직권남용,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을 놓고
검찰과 손의원측이 치열하게 붙을 것 같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은 크게 봐서 이해 충돌과 투기 의혹, 두 줄기입니다.
이제 검찰에 공이 넘어갔는데요.
손 의원은 문화재청을 맡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냈습니다.
이 공적 직위로 얻은 정보로 본인과 주변인들이 목포 부동산을 미리 사들여
사적 이익을 얻도록 했느냐를 따지는 게 핵심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느냐가 관건이란 얘기입니다.
내부 정보를 미리 얻고 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면 부패방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객관적 증거나 진술로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손 의원이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 지정 과정에서 담당자 의사와는 달리 지정되도록 압력을 넣었다면,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손 의원은 문화재 등록 사실 자체를 사전에 몰랐다고 했고, 문화재청은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문화재 지정 심의에 특정인 의견이 영향을 못 미친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손 의원 조카 명의의 '창성장' 등을 두고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검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손 의원은 '허위 보도'라며 언론사 고소 방침을 밝힌 부분은,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판례상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검찰 수사로는 안 된다며,
손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또 이를 따지기 위해
내일(22일) 국회 문체위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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