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심리 일단락…”시민의 돈을 지켜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입력 : 2019.01.19 12:22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3차 공판이 17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이재명 지시가 대장동 개발업적을 과장했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재연돼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가 선거공보물과 선거유세 발언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익금 수천억원을 환수한 것처럼 표현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변호인 측은 "LH가 공공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작했으나 2009년 신영수 국회의원의
'대장지구 사업포기'로 LH 역시 사업을 포기했다"면서 "소수의 민간업자로 진행된 이 사업을
다시 '이 지사가(성남시장 재직 당시) 공공으로 돌려놓았다'라고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피고인의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 'LH가 포기하면서 넘어갈 뻔한 시민의 돈을
민간업자로부터 지켜냈다'라는 뜻은 결국 수천억원이 되는 대장동 개발관련 사업의 이익금을 공공으로
귀속시켰다는 큰 틀에서 봐야한다"며 '환수'의 의미를 다시 강조했다.
재판부는 17일 심리를 끝으로 대장동 개발업적 관련 사건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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