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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미래 퇴직금도 이혼 때 나눠야" 대법, 19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일산백송 2014. 7. 16. 22:36
"미래 퇴직금도 이혼 때 나눠야" 대법, 19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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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퇴직금도 이혼 때 나눠야" 대법, 19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현실적 가치 평가 가능한 ‘급여채권’ 재산분할 대상”
퇴직연금도 같은 판결…향후 이혼소송 큰 변화 예고
경향신문 | 장은교 기자 | 입력 2014.07.16 21:35
장래에 받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직 받지 않은 미래의 퇴직금도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속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퇴직 이후의 삶이 길어진 고령화시대의 이혼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ㄱ씨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퇴직 이후 받게 될 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 당사자인 부인 ㄱ씨는 사립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고 남편 ㄴ씨는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0년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ㄴ씨도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재산분할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1심 재판 후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남편은 부인이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1995년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19년 만에 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 재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미래에 받을 퇴직금은 이혼 시점에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나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해 공평하게 청산·분배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면 혼인생활이 파탄났는데도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이혼 시기를 미루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다른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첫 판결도 선고했다. 과거 판례는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일시불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지만 퇴직연금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 판례를 변경해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매달 받을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형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경우 부인은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해왔고 남편은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했는데, 새 판례에 따라 남편이 앞으로 받게 될 퇴직연금의 일정 부분을 아내가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판례 변경에 앞서 지난달 이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