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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처분..이규진·이민걸 정직 6개월(종합2보)
입력 2018.12.18. 11:30 수정 2018.12.18. 11:31
징계위 회부 판사 13명 중 8명에 '정직·감봉·견책'..2명 불문·3명 무혐의
이규진 '소송개입'·이민걸 '문건 지시'·방창현 '심증 노출' 등 사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법관징계법상 정직은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의 경과를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됐다.
이민걸 부장판사의 경우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사유가 적용됐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위는 판단했다.
왼쪽부터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징계위는 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감봉 5개월),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감봉 3월)에게 각각 감봉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에게는 모두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 사유가 적용됐다.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데 관여한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품위 손상으로 견책 징계를 받게 됐다.
징계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모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되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법관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문(不問)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징계위는 이 밖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 방안에 관여하거나 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진 3명의 판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는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구한 것이다.
징계위는 7월 20일 첫 심의를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와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의 의결 내용은 결정서로 만들어져 징계 청구인과 피청구인, 징계 처분권자에게 각각 송달된다.
대법원장은 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처분·집행을 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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