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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야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남편 회사에서 바로 수령... 개인사업자나 무직이라면?

일산백송 2018. 12. 7. 18:29

법률방송뉴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남편 회사에서 바로 수령... 개인사업자나 무직이라면?
주창훈 변호사 승인 2018.12.02 15:00

가사소송법, 직접 지급명령·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등 명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하면 전문 상담, 지원 가능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양육비 미지급입니다.

가족, 친지, 동료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인생의 동반자가 됨을 서약하고,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해온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에도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을 할 경우 비양육자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할 비용, 즉 양육비를 정하여야 합니다.

최근 인터넷에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성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공개되면서
「양육비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에 관한 언론보도가 부쩍 늘었는데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거절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사소송법에서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규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가 근무하는 고용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도 간단해서, 

①양육비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②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양육비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 보름 정도의 서류심사를 거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받을 급여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원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하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이거나 직업이 없다면 사용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있음에도,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내에서 양육비채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구속까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선 담보제공명령이 있어야 하고,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시금 지급명령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까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명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이행명령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명령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구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2015년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9개월까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곳에서는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육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간 협의를 주선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까지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연락부터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제 양육비 미지급 관한 키포인트는 가사소송법에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등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신속히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양육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연락을 하여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양육비 미지급에 대처하는 방안에 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주창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창훈 변호사 webmaster@ltn.kr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