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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야기

"월급 모아봤자.." 공유숙박 투잡 뛰는 2030

일산백송 2018. 12. 4. 10:43

한국일보
"월급 모아봤자.." 공유숙박 투잡 뛰는 2030
이혜미 입력 2018.12.04. 04:45

“월급 모아서 언제 집 사요? 부지런히 현금을 만들어야죠.”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승현(31)씨는 올 8월부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부업을 시작했다.
예금금리는 2%대에 불과한 데다, 서울의 아파트는 월급을 20년간 한 푼 안 쓰고 꼬박 모아야
마련할 수 있는 악몽 같은 현실에서 찾은 대안은 공유숙박업 ‘에어비앤비’다.

김씨는 관련 법을 자세히 살핀 뒤 보증금 5,000만원을 걸고
방 4개짜리 주택을 월세로 얻어 자신이 사는 방을 제외한 3개를 외국인에게 빌려줬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인 셈.
제각각 시차에 사는 외국인 고객들의 문의를 거의 24시간 받아주고, 매일 청소에 시달렸다.
고생 끝 낙이라고 첫 달부터 매달 순수익은 400만~500만원.
최근엔 “나도 하고 싶다, 초기 투자비용이 얼마냐”는 문의가 빗발친다.

이재에 밝은 2030세대의 에어비앤비 투자가 늘고 있다.
“여행용가방을 끌고 온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홍대입구역 골목골목마다
개인이 영업하는 에어비앤비가 포진해 있다”고 할 정도다.
외국어에 능통하고 정보기술(IT)과 공유경제 대한 이해가 높은 젊은이들이 대부분 선점하고 있다는 게
소위 에어비앤비 투잡(two job)족 얘기다.

[저작권 한국일보]국내 에어비앤비 숙소 이용객 추이_김경진기자
[저작권 한국일보]국내 에어비앤비 숙소 이용객 추이_김경진기자

그러나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간 낭패를 당하게 된다.
현행법을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불법 딱지를 받을 수 있어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분류된 에어비앤비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남는 방을
△외국인에게 빌려주는 것만 합법이다.
원룸이나 상업시설인 오피스텔을 임대해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며,
내국인을 받아서도 안 된다.

예컨대 2014년부터 홍대 인근에서 에어비앤비 다섯 곳을 운영한 박모(30)씨는
원룸과 오피스텔에서 영업을 해 이미 수백 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현재도 비슷한 두 건이 1심 재판 중이다.
박씨는 “당장 집들을 처분하기 곤란해 벌금을 내면서도 계속 영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서울 번화가의 다수 에어비앤비가 원룸 등을 임대하는 불법 영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단속이 심해졌다며 처분하고 싶다는 글이 에어비앤비 운영자 인터넷카페에 부쩍 늘었다.

에어비앤비의 까다로운 조건을 피하다 보니 비슷한 전대차 방식의 ‘셰어하우스(여러 명이 침대를
각자 사용하며 한 집에 사는 주거 형태)’도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1인실에 월 40만~50만원인 셰어하우스는 보증금이 없는 학생이나 외국인 유학생이 주로 이용한다.
직장인 이주영(29)씨는 어학원이 밀집한 강남역 일대 방 3개짜리 낡은 빌라를 찾아 다니고 있다.
자신은 보증금만 부담하고 월세와 생활비는 셰어하우스 월세로 충당할 예정이다.
야심 찬 계획에도 이씨는 “오랫동안 방이 빈다면 월세를 혼자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고 걱정했다.
최근엔 기업들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이나 임차인, 단기 입주자나 고객 간 분쟁에 휘말릴 소지도 커 쉽게 볼 투자처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mailto:herst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