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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중학생 추락사' 피해자 패딩 입은 가해학생, 법적 처벌 가능"
MBC라디오 입력 2018.11.19. 09:19
- 살인에 대한 고의성 추가로 밝혀야 할 부분
- 숨진학생 패딩 뺏어입은 가해자, 강도‧공갈죄 추가 또는 양형 참작 사유
- 전국 다문화학생 10만 명 중 6,000명 정도가 인천 거주
- 인천 거주 다문화학생 중 63%가 학교 다니지 않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최정규 변호사 (원곡법률사무소)
☎ 진행자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지난 주 화요일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주말동안에도 계속 이 사건이 논란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 한명이 경찰에 구속될 때 입었던 패딩이 숨진 피해자의 옷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고요.
또 이번 사건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이가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피해자가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어했다,
이런 내용의 국민청원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하고 계신 분이죠. 최정규 변호사와 이 사건 얘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정규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지난 주 화요일 오후에 일어난 일이죠.
인천에서 한 학생이 집단폭행을 당한 뒤에 추락사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릴까요?
☎ 최정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중학생이 추락을 해서 숨졌는데 추락 직전에 또래 아이들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 라고 충격적으로 밝혀진 사건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10대 아이들이 이런 식의 어떤 가해행위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어른들인 우리는 왜 이런 사건을 계속 막지 못했을까, 변호사이기에 앞서서 또 어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 진행자 >일단은 경찰이 가해자 학생 4명을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을 했는데요. 상해치사 라는 것은 어떤 혐의입니까? 또 어떤 정도 처벌이 되는 거죠?
☎ 최정규 >일단 상해치사 라고 하는 건 상해의도로 폭행과 상해를 가했는데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고 또 사망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 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알려진 정보로는 이런 집단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통해서 결국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그래서 살인에 대한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살인이란 것은 사람을 죽일 고의가 있었던 것이고 상해치사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해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런 정도군요.
☎ 최정규 >네, 그 상황을 다시 봐야 될 텐데 추락이 뭐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그것에 따라서 혐의도 달라질 수 있겠고요.
☎ 최정규 >네.
☎ 진행자 >그런데 이 가해자들이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 최정규 >네, 맞습니다.
☎ 진행자 >그러면 이제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텐데요. 미성년자들이 나이에 따라서 처벌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의 가해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최정규 >우리나라 형법상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가 됩니다.
☎ 진행자 >14세 미만이요.
☎ 최정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형사법적으로는 만14세가 기준이 될 텐데요. 일단 아이들에 대해선 구속된 아이들 4명은 만14세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형사철차가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되고요. 만약에 가해학생들이 여러 있을 텐데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면
☎ 진행자 >생일에 따라서.
☎ 최정규 >네, 이 아이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서 이런 형사절차가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만 다뤄지게 됩니다.
☎ 진행자 >그렇군요. 최근에 이렇게 미성년자가 가해자가 되는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소년법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최정규 >물론 여러 가지 통계상으로 만14세 미만인 아이들이 범하는 범행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 범행의 수준 자체가 소년이라고 하기엔 좀 수준이 너무나 높다 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연령을 낮추자 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소년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소년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호해서 다시 사회로 돌려놓자, 사회로 복귀하자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러한 엄벌주의가 궁극적인 해결방안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정상적인 아이로 복귀해서 사회로 다시 복귀시킬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분노한 이유가 가해자 중 한 명이 숨진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고 경찰에서도 이게 맞다고 확인해줬거든요. 이 부분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 최정규 >네, 물론이죠. 옷을 빼앗아 입은 것이라면 강도죄나 공갈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겠죠. 사실 이 부분은 강도죄가 추가 되느냐 공갈죄가 추가 되느냐 라는 것보다는 어떤 가해자들의 양형을 심리하는데 있어서 참작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적어도 자신들의 행동에 따라서 결국 추락사를 했는데 그런 걸 반성한다면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새로운 혐의가 되기보다는 양형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 중 포인트 중 하나가 피해자가 다문화가정의 자녀여서 괴롭힘을 당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경찰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사건에서 이런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 최정규 >이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이나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사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사실 주위에 여러 제보 통해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데 학교나 또 사회에서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했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더 심각할 것 같고요. 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집단적 괴롭힘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현재까지는 피해자의 지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글을 올렸고 여기까지만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하고 별개로 그동안 다문화가정 자녀와 관련한 사건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차별로 인한 피해, 실제로 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최정규 >다문화가정자녀의 폭력, 차별 등의 케이스를 많이 접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인천시교육청 발표 자료를 찾아봤는데 전국 다문화학생이 10만 명이고 그 중 6000명 정도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제가 이거 보고 놀랐는데 63.1%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 진행자 >인천에 있는 6000명 중에 63%가 학교를 안 다닌다는 말씀이죠?
☎ 최정규 >네, 전국적으로도 통계가 비슷할 텐데 결국 이 학교나 이런 교육시스템에서 다문화 자녀들이 굉장히 적응을 못하고 있고 또 배제돼 있다는 부분이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 최정규 >네.
☎ 진행자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정규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지금까지 최정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슈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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