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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동료 상대 '성범죄'..경기교육청 교원 77명 중징계
이윤희 기자 입력 2018.11.18. 17:08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지난 3년간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77명이 학생과 동료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 저질러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민주·화성4)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10월 현재) 각종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77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3명, 2017년 26명, 2018년 18명 등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41명이 파면 등 해임조치를 당했다.
해임과 파면 조치된 교원들 가운데에서는 제자를 성추행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학생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성적수치심 발언과 문자, 수업 중 성희롱 등 유형도 다양했다.
심지어 한 고등학교 교사는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해 파면을 당했다.
이 밖에 상당수 교원들이 직장내 성추행과 성매매 등을 일삼아 정직과 감봉처분을 받기도 했다.
박세원 의원은 "교육계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계속되는 것은 가해자도 문제지만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분명 문제가 있다"며 "더 이상 학생들이 성범죄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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