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교장·교감 학교에서 암호화폐 채굴하다 발각돼 해고
박형기 기자 입력 2018.11.10. 10:30 수정 2018.11.10. 11:02
암호화폐 채굴기 - thepaper.cn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에서 중학교 교장과 교감이 학교에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다 발각돼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중국의 온라인 뉴스매체인 ‘thepaer.cn'이 10일 보도했다.
이들은 학교의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 것을 수상히 여긴 전력업체의 신고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다.
중국 후난성 천저우시의 한 중학교 교장인 레이모씨는 지난해 7월 거금을 들여
집에 암호화폐 채굴기를 설치했다.
그런데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자 이를 학교 기숙사로 옮겼다.
이후 그는 전기료와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교장의 성공은 본 교감 왕모씨도 교장의 허락 아래 암호화폐 채굴기를 사 학교 기숙사에 설치했다.
이들은 주로 암호화폐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을 채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의 공모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 것을 수상히 여긴 지역 전기 공급업체의 신고로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들은 둘 다 면직 당했다고 thepaper.cn은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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