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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기' 2000만원 뺏고 살해·암매장"..檢 사형 구형
유경선 기자 입력 2018.10.26. 16:40 수정 2018.10.26. 17:14
檢 "계획 치밀..자살로 위장·걱정하는척 문자도"
변호인 "금전 이유 살인동기 찾기 어려워" 변론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검찰이 한동네에서 10여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빼앗고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4)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범행했고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 4월27일 평소 알던 사이인 유모씨(37)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빼앗은 뒤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포천시 소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5월11일 구속됐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가 암매장된 곳은 조씨의 모친 묘역 근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 전날인 4월26일 렌터카를 빌리고 블랙박스를 꺼 두는 장면이 확인됐다"며 "대중교통이 안 다니고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만났다"고 말했다.
또 "노끈을 준비해 피해자 목에 걸어놓고 자살로 위장했고, 하천변에 소지품과 피해자의 혈흔이 있는 쇠봉(둔기) 및 장갑을 버렸다"며 "신고 있던 신발을 의류수거함에 버리고, 경찰 조사를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는 옷을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는 (범행 전) 유씨가 헬스장 투자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준비해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범행 이후에는 경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매일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걱정하는 척까지 하는 소름돋는 모습을 보였다"고 짚었다.
검찰은 시신이 암매장된 장소가 피고인 모친의 묘역이라는 점을 들어 "암매장 판결문을 보면 범행 대부분이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서 안정감이 든다고 판단되는 양친의 묘소나 야산에 암매장하는 형태로 이뤄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형은 문명국가에서 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극형이지만 피고인이 공동체체를 해치는 상황에서 응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의 과거 행적과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볼 때 그에게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살인의 동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변론했다. 조씨가 디스크를 앓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금전적 이득은 살인의 중요한 동기가 되지만 그 이유만으로 살인의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에게는 궁박한 경제상황이 없었고 (금전을 위해)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었고 근면성실한 가장으로 살아왔으며, 인간관계 갈등이나 금전관계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사라지자 범인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 거짓말하고 도피한 사실이 있지만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건장한 체격을 가진 청년이었던 데 비해 피고인은 중증디스크환자로, 평소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다"며 "단독으로 살인하고 사체를 은닉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조씨의 신체 상황을 근거로 변론하기도 했다.
조씨도 최후 변론에서 "12년 동안 유씨와 친하게 지내면서 힘든 일을 도와주려고 노력했다"며 "(유씨는) 평소 자신의 일을 친한 사람 모두에게 말하는 성격인데 나와 포천에 가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강도살인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또 "사랑하는 어머니의 묘 앞에서 살인을 할 만큼 정신이상자가 아니다"며 "2년 전 허리를 수술했고 걷지 못할 만큼 다리도 많이 아팠다"고 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씨를 포천에 내려준 것은 맞지만 이후의 행방은 모르며, 부인이 차를 쓰는 것을 싫어해 렌터카를 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던 조씨는 6일 만에 광주광역시 소재 한 마트에서 발견돼 경찰에 검거됐다.
조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23일 열릴 예정이다.
30대 남성 살해 후 암매장 유기혐의를 받는 조 모씨가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북부지방법원으로 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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