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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동료 둘러업었다가 '꽈당'..상해 책임 따져보니
류란 기자 입력 2018.09.09. 21:03 수정 2018.09.09. 21:36
<앵커>
자신도 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잠든 회사 동료를 업어서 옮겨 주려다가 다치게 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좋은 뜻이었어도 자신이 취한 상태였다면 무리하게 업지 말고 도움을 청해야 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9월, A씨는 회사 동료들과 새벽 1시까지 이어진 긴 회식 끝에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B씨가 자신도 취한 상태에서 A씨를 둘러업고 술집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습니다.
A씨는 바닥에 얼굴과 머리를 정면으로 부딪쳤지만 술에 취한 상태여서 깨지 못했고 B씨는 다른 동료에게 A씨를 맡긴 뒤 귀가했습니다.
이튿날 극심한 통증을 느낀 A씨가 병원을 찾았는데 시각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와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억 1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서 깨 몸을 가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술집 직원이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 데려가도록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머리나 얼굴을 크게 다쳤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응급 구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귀가한 과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씨가 술을 과다하게 마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B씨가 A씨를 업은 것이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B씨의 배상 책임은 60%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기덕)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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