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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외제차 141대..자격기준 재검토해야"
강지은 입력 2018.09.01. 14:01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총 141대의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량은 벤츠, 아우디, BMW, 마세라티, 재규어, 링컨 등으로 총 141대다.
사례별로 보면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15만원인 벤츠(연식 2014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연식 2016년)를 소유하고 있었다.
LH공사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월 5~10만원이며, 임대기간은 50년이다.
홍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라며 "LH공사는 입주자들의 자산과 소득이 자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점검하는 등 현행 입주자격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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