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30년 다닌 회사 기밀을 중국에..' 50대 산업스파이 적발
손정빈 입력 2018.07.26. 12:00
중국에 아들 명의 동종업체 차리고 가명으로 활동
중국인과 동업, 급여·자문료 명목으로 수억원 챙겨
경찰, 국내 산업기술 해외유출사범 단속 활동 지속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국내 산업 기술을 중국으로 몰래 빼돌린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회사 영업기밀을 해외로 빼돌린 류모(57)씨를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류씨와 동업한 중국인 직원 A(47)씨를 지명수배했다고 26일 밝혔다.
류씨는 특수소재 제조업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A씨와 중국에 동종업체를 세우고 특정 제품 성분구성표와 공정매뉴얼, 해외영업정보 등의 영업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해당 회사에 약 30년간 근무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아들 명의로 회사를 만들고, 가명으로 활동하며 급여·자문료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회사는 류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약 7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모(44)씨도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입건됐다. 국내 디스플레이 유리 제조업체에서 17년간 생산공정 관리기술자로 일해온 김씨는 2013년 퇴사 후 중국 경쟁 업체로 이직하면서 전 직장의 각종 영업비밀을 빼내온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김씨가 퇴사 직전 집중적으로 도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생산설비 설계도면을 열람한 뒤 해당 정보를 중국 업체 기술부장 B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해 품질 향상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또한 중국 경쟁 업체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명으로 활동하며 이전 직장 연봉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또 중국 체류비·자동차·통역사·한국왕복항공권 등을 제공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부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기조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 탈취 관련 기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방문해 교육 및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전문 수사요원을 통해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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