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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 빼돌려 정치자금으로…이군현,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선고

일산백송 2018. 7. 6. 14:11

보좌진 월급 빼돌려 정치자금으로…이군현,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선고
오경묵 기자 입력 2018.07.06 13:50

2011년~2015년 보좌진 월급 2억4600만원 빼돌려
고교 동문에게 1500만원 불법 후원금 받은 혐의도

보좌진의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고교 동문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6)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이 같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의원직 상실형에 포함된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2억4600여만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고교 동문 허모(66)씨에게 15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데,
이 의원은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지 않고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액수가 크고 이런 행위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진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관대하게 처벌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계속 하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되기에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의 업적이 많고,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지만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맑고 투명한 관행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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