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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일산백송 2018. 7. 4. 22:35

뉴스1

'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윤지원 기자 입력 2018.07.04. 18:46

 

6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들과 궁중족발 대표 김모씨가 강제집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서울 종로구의 본가궁중족발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8시께 강남구 청담동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건물주 이모씨를 치기 위해 돌진한데 이어 도주하는 이씨를 쫓아가 망치를 휘둘러 머리를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치인 행인 한명도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 근육이 늘어나고 머리에 망치를 맞은 흔적이 남는 부상을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씨도 이씨의 손가락에 찔려 다쳤다. 김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당일 아침까지 이씨와 수차례 통화하며 권리금 인상 등을 두고 말싸움을 벌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씨와 이씨는 임대료 인상을 두고 2016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고,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법원은 2017년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궁중족발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가처분신청 집행을 시도했다. 김씨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 끝에 지난 4일 집행이 완료됐다.

 

yj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