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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받아요".. 경찰 '엄정처벌' 예고

일산백송 2018. 4. 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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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받아요".. 경찰 '엄정처벌' 예고

박기영 기자 입력 2018.04.01. 11:14

 

이철성 경찰청장이 112창설 60주년 기념식에서 동영상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청이 112 신고전화에 접수되는 허위·악성신고에 대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1일 밝혔다. 만우절을 핑계로 112에 장난전화를 걸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경찰청은 112 신고에 대해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허위신고 처벌현황은 2013년 1837건,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는 2013년 188명에서 지난해 1059명으로 약 5배 급증했다.

 

다만 만우절을 이유로 112에 장난 전화하는 사례는 2013년 31건,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으로 일평균 12.3건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12건이 처벌됐고 그 중 11건은 형사입건 또는 즉심청구했다.

 

경찰청은 허위 신고에 대해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에는 단 1회라도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상습성이 있을 경우 경미한 사안이라도 형사처벌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