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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감경' 까다로워진다..위법명령 거부자는 '보호'
박승주 기자 입력 2018.03.20. 10:00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봐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공무원 징계·소청사건의 심사절차가 강화된다.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 등을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이 까다로워진다.
소청심사에서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
인사처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성 비위 등 중대 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다.
현재 각 부처 본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도 함께 관할하고 있어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신문고'에서 받았던 위법·부당한 인사행위에 대한 신고체계가 법적 근거, 제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로 규정해 활발한 신고로 이어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 등에 따른 부당전보 등 2차 피해에 대한 신고, 구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만일 공무원이 지시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더라도 소청심사 외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고위공직자 등의 인선에 활용되는 국가핵심인재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도 높아진다. 인사상 목적으로만 활용됐던 인재DB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목적으로도 쓸 계획이다.
임기제공무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하도록 관련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등 공직 내 차별적 요소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잔여 임기 6개월 이상이 있어야 육아휴직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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