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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에서 '한 잔' 사라진다..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김성현 입력 2018.03.10. 20:28 수정 2018.03.10. 20:45
[뉴스데스크] ◀ 앵커 ▶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 알아두어야 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부터 국립이나 도립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도봉산 중턱.
중년 남녀가 반주를 즐기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선 한 남성이 막걸리를 대접에 크게 따라 연거푸 들이킵니다.
[음주 등산객] "안전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다 술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복장 불량이어서 (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이지…"
오는 13일부터 산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처음 적발되면 5만 원, 두 번째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산에서 음주를 했을 때 인지력과 균형감각 등이 떨어져 큰 부상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음주로 인한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사고는 5년간 64건이나 되는데, 추락이나 심장마비 같은 사고가 많습니다.
등산객들은 이번 조치를 어떻게 생각할까.
[최성수/등산객] "(등산) 운동을 한 다음 술을 먹으면 술이 더 잘 취해요. 취해서 조심성이 없어지고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산에 사고 일어나면 굉장히 위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등산객] "재미있게 살려고 (산에 와서 술 마시고) 그러는 건데, 너무 과하게, 많이 규제를 해버리면 조금 문제가…"
안전을 위한 조치라지만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음주 금지 장소가 탐방로와 산 정상, 대피소로만 한정됐기 때문에 산 중턱 쉼터 등에선 아무 제약 없이 술을 마실 수 있고, 단속반은 현장 적발만 가능할 뿐 음주측정이나 가방을 뒤질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최병기/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 "대부분 식사할 때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장소 위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6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금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김성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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