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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선고
전효진 기자2018.02.21 15:09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아빠’ 이영학(36)이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21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의 딸(15)은 장기 6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악하고 몰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를 공분을 느끼게 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진심어린 반성이라기보다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한 위선적인 태도로 보인다"며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등 아직도 내면에는 자신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이후에도 반성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선고일 직전까지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면 (석방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계획한 대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의 딸에 대해서는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했다.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로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학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는 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수사를 받으면서 보이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영학의 딸에 대해서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만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장·단기형을 선고받은 뒤 단기형 복역 후 수감 태도 등에 따라 장기형 만료 전에 먼저 풀려날 수도 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자신의 딸과 공모해 딸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한 뒤 이튿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으로 가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학은 부인 최모(사망 당시 32세)씨가 10 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최씨를 폭행한 혐의, 딸의 수술과 치료비 명목으로 모은 후원금 중 8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씨 부인 최씨는 작년 9월 이영학에게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영학은 자신의 계부가 아내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받고 있다. 이영학의 계부는 최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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