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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사죄 비석 훼손한 일본인 징역형
입력 2018.01.11. 16:23 수정 2018.01.11. 16:48
천안지원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망향의동산 비석 훼손은 공용물건 손상죄"
60대 일본인 지난해 3월 사죄비→위령비로 무단교체
국립망향의동산 내 뒤바뀐 위령비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노역을 사죄하는 내용이 담긴 '사죄비'를 '위령비'로 몰래 고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김상훈 판사는 11일 공용물건 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본인 A(69)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9시께 국립망향의동산 무연고 묘역에 있던 '사죄비' 위에 '위령비'라고 쓰인 석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비석을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죄비'는 태평양전쟁에서 조선인을 강제노역시키고 위안부 동원 임무를 맡았던 일본인 요시다씨가 1983년 한국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참회의 뜻으로 세웠다.
A씨 측은 "사죄비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용물건 손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한국 형법은 소유주와 상관없이 공용물건을 훼손하면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3차례에 걸쳐 한국에 들어와 사죄비가 있는 천안 망향의 동산을 사전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고령이고 자진 입국해 수사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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