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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30명에 결핵균 옮긴 간호조무사, 억대 배상책임

일산백송 2018. 1. 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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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30명에 결핵균 옮긴 간호조무사, 억대 배상책임

기사입력2018.01.10 오후 4:42

최종수정2018.01.10 오후 6:57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재판부 "결핵 가능성 인지하고도 업무 지속했다" 배상책임 인정]

 

결핵이 의심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산후조리원에서 계속 근무해 신생아 30명에게 결핵균을 옮긴 간호조무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오선희)는 2015년 8월 '결핵 집단감염 사태'가 있었던 A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와 부모들 230명이 A산후조리원과 간호조무사 B씨,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산후조리원과 B씨는 총 2억5000만여만원의 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B씨는 2015년 6월29일 복부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가 의사의 처방 아래 가래 검사를 받았다. 결핵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B씨는 확정진단을 받기 전까지 계속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했고 신생아 30명에게 결핵균을 옮겼다.

 

이 사건으로 신생아 23명이 잠복결핵 감염 양성판정을 받았다. 다른 신생아들은 실제로 결핵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 항생제를 복용해야 했다. 이에 부모들은 A산후조리원과 B씨, C씨 등을 상대로 신생아 몫까지 총 6억9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자신이 결핵에 걸릴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업무를 지속해 결핵균을 옮겼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서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장 C씨에 대해선 "B씨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책임 의무가 없다고 봤다.

 

배상액수는 잠복결핵 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신생아 1명당 400만원, 부모 1명당 50만원으로 계산됐다.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2015년 6월29일 이후에 산후조리원에 들어온 신생아에 한해 신생아 1명당 200만원, 부모 1명당 3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양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 23명과 그 부모 46명, 음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 52명과 그 부모 96명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