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키운 `드라이비트' 외장재
기사승인 2017.12.22
건축법 개정후 사용 불가 … 두손스포리움 개정전 지어져
▲ 21일 오후 4시께 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대형 목욕탕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가 연기에 휩싸여 있다.2017.12.21.(사진=독자 제공)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불에 취약한 외단열재인 드라이비트가 화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21일 제천시청에 따르면 화재가 난 건물 외벽은 드라이비트로 마감됐다.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에서 최초 발생한 화재는 가연성 소재인 드라이비트를 타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피해가 커졌다.
드라이비트는 대표적 외단열시스템이다. 드라이비트는 압축발포 폴리스티렌폼(EPSㆍExpandable Polystyrene), 접착몰타르, 유리망섬유, 마감재 등으로 만든다.
드라이비트는 단열효과가 뛰어나고 시공비도 ㎡당 2만~2만5000원으로 다른 마감재(㎡당 8만원)에 비해 1/4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다세대주택, 창고 등에 많이 쓰인다.
문제는 드라이비트의 단열 성능을 좌우하는 EPS다.
EPS는 두꺼운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불이 잘 붙고, 빠른 속도로 확산할 뿐 아니라 다량의 유독가스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단열재에 대한 화재위험에 관해 많은 소방방재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연구를 통해 지적한 바 있고, 지난 2007년부터 이 마감재를 사용한 건축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만 10여 건에 달하는데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한국화재소방학회가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건물의 연소시험을 진행한 결과, 화재 발생 3분 만에 최상부로 화재가 확산했다. 애초 실험 기준은 5~20분이었는데 이 기준에 도달하기도 전에 시험이 끝나 시험자료조차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지난 2015년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역시 드라이비트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건축법을 개정, 6층·22m 이상 건축물 외단열은 불에 일부만 타는 준불연재부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하지만, 이번 화재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처럼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놓였다.
/제천 이준희기자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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