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더리움 쏟아진다".. 가상화폐 채굴기 사기범까지 등장
강준완/구은서/임도원 입력 2017.12.20. 18:31 수정 2017.12.20. 20:41
1만8000명 투자금 가로채
피해규모 2700억원 달해
공정위, 13개 거래소 현장조사
[ 강준완/구은서/임도원 기자 ]
최근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한 2700억원대 국제 사기조직 가담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채굴기 운영 미국법인 A사의 임직원 7명과 다단계 모집책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먼 훗날에’ 노래로 잘 알려진 가수 박정운 씨도 A사의 홍보담당 계열사 대표로 활동하면서 4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사는 지난해 9월부터 조직적으로 가상화폐 사기범행을 시도했다. 이들은 국내외 피해자 1만8000명에게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사진)를 대당 200만~300만원에 구입하면 6개월 내 원금회복이 가능하고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의 투자금 일부만 채굴기 구입에 쓰고 나머지는 편취했다.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액은 채굴기 8만여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규모였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8000여 대만 발견됐다. 피해자들은 한국인 1만4000명, 미국 2600명, 중국 600명 등이다.
경찰은 또 해킹으로 파산에 이른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유빗에 대해 본격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로 해킹 여부가 확실해지면 해커 신원을 파악해 이 과정에서 북한과 관련있는지, 해외 범죄세력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해킹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13개 주요 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약관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현장조사 중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이라고 통보하고, 조속히 인증을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ISMS는 매출 100억원 이상, 하루평균 방문자 수 100만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가 적절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인천=강준완/구은서/임도원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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