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2인자, 징역 20년 구형
이동우 기자 입력 2017.12.19. 18:33
'1조원대 피해액' 검찰 18일 결심 공판서 서면 제출..선고기일 내년 1월 예정
검찰이 조 단위 피해액으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는 IDS홀딩스의 주요 혐의자 유모씨(56)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IDS홀딩스 전 회장 유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사기)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씨에 대한 구형을 법원에 서면 제출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19일로 예정됐다.
IDS홀딩스는 해외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담보할 수 있다며 1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돈을 가로챘다. 김성훈 대표(47)는 올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김씨와 공범으로 업체의 2인자로 알려졌다.
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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