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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정지 20년..사형제 폐지냐 존치냐

일산백송 2017. 11. 30. 19:28

아시아경제

[사형제 존폐 논란]① 사형 집행정지 20년..사형제 폐지냐 존치냐

윤신원 입력 2017.11.30. 15:15

 

흉악 범죄 예방 vs 오판 가능성, 찬반양론 팽팽

 

사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근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씨는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체포됐다. 살인뿐만 아니라 딸을 이 범죄에 가담시키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등 극악무도한 행위도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11월30일)은 ‘세계 사형 반대의 날(Cities for Life Day)’이다. 전 세계 2000여 개 도시에서 상징적인 기념물에 조명을 밝히며 '생명 없이는 정의도 없다(No Justice without Life)'는 슬로건으로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날이다. 1786년 11월30일 신성로마제국의 레오폴트 2세가 사형제를 최초로 폐지한 날을 기념일로 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다.

 

하지만 어금니 아빠 사건과 같이 잔혹한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제 부활 요구가 제기됐다. 실제로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답변은 65.2%로 국민 10명 중 6명이 사형제를 유지를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인권 보호와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형수를 관리하는 비용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을 선고받아 수감돼 있는 사형수는 총 61명으로 지난해 기준 이들의 평균 수감기간은 14년이다. 사형수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2000여 만원 수준이다.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독방을 쓰고 다른 노역도 하지 않아 일반 수감자들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연간 12억원 이상의 예산이 사형수에게 쓰이는 것이다.

 

반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오판(誤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다. 오판으로 형이 집행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해외 사례에서 보면 사형 집행을 앞두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판결이 바뀌기도 있다. 또 지난 1958년과 1974년 일어난 ‘진보당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을 보면 알 수 있듯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형제가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형제 찬·반 측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해석하는 시각은 다르다. 찬성 측은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훼손한 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없고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 측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국가나 법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