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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밀어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징역 2년 실형 선고

일산백송 2017. 11. 15. 09:20

정유라 밀어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징역 2년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7.11.15 0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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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편의 봐준 교수들까지 무더기 실형 선고…재판부 "사회 공정성에 대한 믿음 저버려" / 정인혜 기자

 

지난 1월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사진: 더팩트 제공).

국정 농단 주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특혜 입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범 최 씨를 비롯해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그리고 학점 특혜를 준 교수 등이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이날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처럼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딸 정씨가 입시·학사에 특혜를 받도록 이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총장, 김 전 학장, 남궁 전 처장은 지난 2015년 이화여대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정 씨를 부당하게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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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부정과 편법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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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며 “피고인들이 그르친 건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앞날이나 제자들의 믿음이며,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인식 또한 그르쳤다”고 질타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같이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피고인들에게 각자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인정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실형 선고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한편,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저 인간들이 공평과 정의를 가르친 적이 있었겠나”라며 “국민 법감정으로는 30년 정도 선고돼야 할 것 같은데, 3년이라니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대법원까지 가면 1년형 아니면 집행유예겠네”, “이제 시작이다”, “학사 비리 재판은 2심이 끝났는데 다른 재판은 어째서 아직 1심도 안 끝난건지” 등의 댓글을 남겼다.

취재기자 정인혜 reporter1@civic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