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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장면 못 봤다" 법정서 위증..벌금 600만원 선고
입력 2017.10.21. 10:01 수정 2017.10.21. 10:04
[제작 이태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사람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올해 4월 19일 오전 10시께 부산지법 법정에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촬영 조정호. 법원 마크
A 씨는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사탕을 주는 것을 목격하지 않고도 본 것처럼 거짓 증언을 했고 "강제추행이 없었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의 경솔한 말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해 죄책이 무겁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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