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자전거 운전자 책임은..법원 "20%"
이혜원 입력 2017.10.03. 09:00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끌지 않은 과실 있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자동차와 추돌해 사고가 난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이 20%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모씨와 자녀 이모씨 등 3명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 등에게 총 4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5월 세종시 조치원역 인근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김모씨가 몰던 화물차에 추돌됐다.
당시 최씨는 횡단보도에서 벗어나 사선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었고, 김씨는 인근에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최씨는 척추 등에 부상을 입어 5개월 가량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이후 최씨 등은 김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총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지 않았던 최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최씨는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 즈음부터 횡단보도에서 벗어나 도로를 건넜다"며 "최씨의 행동은 사고를 발생시키고 손해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의 과실 비율을 20%로 본다"며 "삼성화재는 최씨 등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총 47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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