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 여교사 ‘파면’… 교사직 박탈
연합뉴스 기사등록 : 2017.09.29 16:10
초등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해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파면했다고 29일 밝혔다.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교사직 박탈을 의미한다.
A 씨는 올 여름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수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제 의제강간 등)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그는 반나체 사진을 찍어 피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죄를 인정한다'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측은 "사안이 사안인만큼 A 교사가 더 이상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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