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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중고차 불법 매매..'딜러 자격제' 도입해야
입력 2017.09.15. 07:31
국토부 "중고차 매매사원 자격제 시기상조..NCS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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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지역에서 중고차 불법 매매행위가 끊이지 않자 '중고차 매매사원 자격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중고차 불법 매매행위로 434건을 적발해 총 769명을 처벌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315건에 관련자 426명이 적발되는 등 중고차 불법행위는 해마다 더욱 기승을 부린다.
올해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허위 과장광고(57%)가 가장 많고, 폭행·협박(33.3%), 사기(6.1%), 감금·강요(2.1%)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불법 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중고차 딜러'라는 국내만의 특수한 시스템 때문이란 게 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딜러가 될 수 있다.
더욱이 특정 매매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어서 고객만 유치하면 매물을 판매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런 탓에 중고차 딜러들은 고객 유인에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인터넷에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다.
중고차 매매업주 A(52)씨는 "미국이나 일본에는 중고차 딜러라는 직군이 없다. 매매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있으며 월급을 받고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며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중고차 판매사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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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4월께 매매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운영했다.
8∼9차례 진행된 협의에서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 방안과 매매사원 자격제 등이 논의됐지만, 입법 추진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격제를 도입하려면 교육기관 등 인프라와 시장의 니즈(Needs)가 필수적인데 현재 상황은 사회적인 요구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며 "중고차 매매업에 관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체계화한 것으로 국가 자격의 종목 신설·재설계 발판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엄격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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