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단독] 다자녀가구에 85㎡ 초과 중대형 전세임대 공급한다.
김사무엘 기자 입력 2017.08.19. 04:34
전용 85㎡이하 전세임대,
다자녀가구는 85㎡ 초과도 가능토록 규제 완화
@머니투데이 김다나 디자이너
앞으로 다자녀가구 등 가구원수가 많은 저소득층에게
85㎡를 넘는 중대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임대는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85㎡ 이하로 제한됐던 전세임대를 중대형으로 공급하게 되면
가구원수가 많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질이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 전세임대를
다자녀가구 등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85㎡ 초과 면적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연 1~2% 정도의 이자다.
지원 가능한 주택 종류는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된다.
중소형 위주로 공급되다보니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의 주거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전세임대 공급대상 중에는
노인·노숙자·보호아동·학교 밖 청소년 등이 모여 사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도 있는데,
이들도 중소형 주택에서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5~7인의 아동이 거주하는 아동그룹홈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82.5㎡ 이상 주택만이 그룹홈으로 운영될 수
있어 전세임대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된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세임대 공급실적은
약 4만2500여건이다. 다가구자녀 공급물량은 따로 집계되진
않지만 그룹홈은 지난해 9가구만이 전세임대로 공급됐다.
이에 국토부는 일부 규정을 고쳐 가구원수가 많은 저소득층에는
예외적으로 85㎡ 초과 주택도 전세임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다자녀가구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등이다.
다만 면적은 늘어나도 지원 비용은 이전과 같다.
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가 저소득층(가구 월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 이하)이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도 별도로 공급하고 있다.
전세임대 면적 기준이 완화되면 저소득층의 주거질 향상은
물론 주택 선택의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주택 실거래가 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임대차 거래된 85㎡ 초과
단독·다가구는 879건이다. 이 가운데 전세임대 지원비용
이하로 거래된 건수는 약 1/4인 230여건이다.
다자녀가구가 방4개 이상인 중대형 주택에 입주하면 자녀가
각자 자기방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동그룹홈의 경우도 1인당 거주공간이 더 넓어진다.
시행령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0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금액의 한도가 있어
서울에서는 어렵겠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서는
보증금이 저렴한 중대형 단독·다가구 임대가 있다며
넓은 주거면적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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