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성 재혼금지기간 6개월→100일로 단축
송고시간 | 2016/06/02 11:31
메이지 민법 때부터 이어진 제약 118년만에 완화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을 6개월에서 100일로 단축하도록 일본 민법이 개정됐다.
2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법 개정이 완료됐다.
일본 민법 733조는
여성이 혼인이 해소·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재혼 후 태어난 아기와 아버지의 관계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친자 식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여성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다.
작년 12월 일본 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겸하는 대법원)는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재혼 금지 기간 중 100일을 넘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시했으며 이를 반영해 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률은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을 100일로 단축했고
이혼한 지 100일 이내라도 이혼 당시 임신하지 않은 것이나
이혼 후 임신했다는 것이 의사의 증명서로 확인되면 재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성의 재혼 기간에 대한 제약은 1898년 메이지(明治) 민법 시행 때부터 이어졌다.
2015년 12월 16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혼한 여성이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게 한 민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직후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등이 '위헌 판결'이라고 쓴 가로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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