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갈등 확산
입력 2012.01.30 (08:05) | 수정 2012.01.30 (08:23)뉴스광장
<앵커멘트>
지난해 작사가와 작곡가 등이 천87억 원, 가수와 연주자들은 120억 원의 음악 사용료를 받아
9년 전과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음악 저작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 최근엔 음악이 쓰인 영화도 상영관 측이
음악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소송이 제기돼 영화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 되고 있는 저작권료 갈등을, 이효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지난해 상반기 흥행작 영화 '써니'.
영화에 사용된 음악 가운데 '빙글빙글' 등 모두 7곡이 저작권이 있습니다.
<녹취> "이 밤을 다시 한번~"
좌충우돌 연애담을 그려 인기를 모았던 이 영화에도 가요가 사용됐습니다.
이처럼 음악 47곡이 사용된 국내 영화 22편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상영관 측을
상대로 음악 사용료 17억 3천여 만을 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최대준(음악저작권협회) :
"상호 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전 상영관으로부터 공연 (음악)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영관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 때 사용료가 이미 지불됐는데 상영관에서도 사용료를 낼 경우 이중 부담이란 겁니다.
<인터뷰> 홍직인(상영관협회 전무) :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전부 제작 과정에서 (사용료 지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도 지난달 대형 마트 등 30여 곳에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땐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작사 작곡가뿐만 아니라 가수와 연주자 그리고 음반제작자들도 '저작 인접권'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훈(음악실연자연합회) :
"실연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시는 사용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자
안내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연말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저작권료 부담 때문입니다.
음악 저작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 저작권료를 둘러싼 갈등이 관련 업계로 확산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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