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법시험 존폐 갈등
로스쿨생들, 내년 변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뉴스1 | 성도현 기자 | 입력 2015.12.21. 08:3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다음달 4일 예정된 시험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낸다.
또 2주 남은 변호사시험 강행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손해와 불이익을 막고자
시험 실시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이뤄진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3학년 학생 등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자들을 대리해 변호사시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낸다고 21일 밝혔다.
[자료사진] © News1 이재명 기자
한법협은
"법무부의 발표 이후 로스쿨 학사 일정 파행과 집회, 로스쿨 협의회의 문제 출제 거부와 철회 등으로
응시대장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법협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접수 취소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이 각 학교 학생회에 제출됐고
현재 정원의 90% 이상인 1822명이 위임장을 낸 상태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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