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강제추행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 재확인
출처 일간스포츠 | 작성 박현택 | 입력 2015.12.17. 16:52 | 수정 2015.12.17. 16:54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가 강제 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판사는 피고 최 모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것인가"라고 물었고, 최 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다시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피해자 김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고,
김 씨는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고,
이후에는 새벽 시간 최 씨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 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판사의 말에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최 씨가 자백했다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후 언론을 통해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한 것 뿐'이라고 말하고,
부인인 이경실도 언론사를 통해 자신을 매도시킨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며
"최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최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에 대한 여부 등이 향후 공판에 있어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판사는 증인 신문 후 2016년 1월 14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고
이날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에 따르면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현택 기자 ssale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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