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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경차·임대주택에 취득세·재산세 부과한다

일산백송 2015. 12. 11. 10:48

고가 경차·임대주택에 취득세·재산세 부과한다
5000만원 이상 경차, 2억 넘는 임대주택에 취득세 부과… '100% 감면' 33개 항목에 감면 상한제 적용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입력 : 2015.12.10 09:42|조회 : 22533


고가 경차·임대주택에 취득세·재산세 부과한다

고가 경차 '스마트 포투'


내년부터 경차나 임대주택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일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적용된다.

5000만원이 넘는 경차와 공시가격 2억원이 넘는 임대주택에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공시가격 4억5500만원을 넘는 임대주택은 재산세까지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최소납부세액제도란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감면액의 상한선을 두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들 항목들은 취득세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감면되지 않고 85%만 감면된다. 재산세도 감면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산출된 세액의 15%를 내야 한다.

경차의 경우 취득세(세율 4%) 100% 감면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 감면액이 200만원(차량 가격 5000만원)을 넘으면 그 중 85%만 감면된다.
현재 차량가격이 5000만원에 육박하는 경차는 독일의 '스마트 포투'뿐이다.

이밖에 문화예술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평생교육시설,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법인합병, 법인분할,
주한 미군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33건이 내년 최소납부세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행정자치부는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지방세 100% 감면 대상을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평창올림픽 선수촌 건설사업자 및 수분양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중과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 공사를 재개하거나(취득세 35%, 재산세 25% 경감),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등록면허세 50% 경감)도 감면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이 외에 장기 임대주택 기간요건을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하고
60~85㎡ 장기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율도 25%에서 50%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