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엔 절도 주말엔 목회..두 얼굴의 목사 집행유예
연합뉴스 | 입력 2015.11.26. 14:12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수년간 고가 자전거와 안장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모 교회 목사 A(5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인천시 남구와 중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20여 차례 고가 자전거 13대와 안장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사진은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A씨가 훔쳐 수집한 자전거들.
<<인천 남부경찰서. 연합뉴스 DB>> son@yna.co.kr (끝)
A씨가 훔친 자전거와 안장 등은 총 1천400여만원어치로 이 가운데에는
600만원짜리 산악용 자전거도 포함됐다.
박 판사는 26일 "피고인의 범행 규모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체 피해자의 3분의 2와 원만히 합의했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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