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못 하게 한다면?.."피하는 게 상책"
조선비즈 | 김범수 기자 | 입력 2015.11.26. 09:11
사회 초년생인 엄지희(28) 씨는 최근 이사를 하려고 집을 구했다가 계약 직전에 취소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엄씨는 “정확히 어떤 점이 불리한지 모르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조지은(30) 씨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작년 상반기부터 6개월가량을 월세로 거주했다.
집주인은 대신 인터넷 비용을 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얼마후 월세가 부담된 조씨는 다시 부모님과 살기 시작했다.
연말정산 시기가 돼서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조씨는 후회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는 집주인과는 거래를 피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조선일보DB
최근 월세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일부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는 것일까, 안 해도 별문제 없는 것일까.
전입신고는 보증금에 대한 권리와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으려면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보증금보다 앞선 대출이 있는 상황이면 우선권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을 더 높이려면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 1개월 치의 월세를 돌려받고 싶다면 역시 전입신고가 필수다.
지난해부터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시행됐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한 후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 내역(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 중 750만원 이하 범위에서 11.1%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를 한 시기부터 연말까지가 기준이다.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곧바로 해야 하는 이유다.
세금이 부담돼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려는 집주인에게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집주인이 끝까지 전입신고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타깝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방법이 없다.
특히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거시설은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면 집주인 명의가 다르거나, 불법 전대일 수도 있고,
담보 대출 규모가 커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며
“전입신고를 못하면 임차인 권리를 보호 받기 어려워지므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집주인과는 계약을 안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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