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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용인 일가족이 남 일 같지 않다는 사람들이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일산백송 2015. 10. 23. 17:28

[스크랩] 용인 일가족이 남 일 같지 않다는 사람들이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코리아데일리 신선호 기자 | gtgtwadd88@naver.com 승인 2015.10.23 16:37:37

※ 이글은 코리아데일리 신선호 기자님이 작성한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만 할 유익한 내용이라 생각되어서 감사와 더불어 스크랩해 온 것임을 밝힘니다.

용인 일가족 가장은 어린 딸들을 먼저 보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일가족 가장이 천륜을 거스르는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용인 일가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
용인 일가족 가장은 200억원 대 빚을 진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 목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유사수신 행위를 용인 일가족 가장이 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용인 일가족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200억이라는 빚을 물려주면 아이들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남기고 간 재산이나 빚은 자녀들이 상속받는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아들딸 부모 형제자매 3, 4촌 순이다.
이런 점을 견주어 봤을 때
용인 일가족 가장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한 SNS이용자는
"용인 일가족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같다.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네티즌의 호소처럼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상속받고 싶지만 빚은 상속받고 싶지 않는 게 인지상정이다.
서울 사회복지 공익법 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된다.
그러나 부모님의 빚이 많은 경우 그 빚 전부를 자식들이 부담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법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님이 남기고 떠난 빚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것이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상속포기’란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이다.
부모님의 빚만 포기하고 싶겠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제도이다.
상속은 받겠지만, 상속받게 될 부모님의 재산 한도로 한정해서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재산이 3천만원이고 빚이 1억원일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부모님의 빚 1억원을 상속받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3천만원으로 한정해서 빚을 갚으면 된다.
만일 부모님의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은 갚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의 빚을 다 갚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식들 입장에서는 유용한 제도이다.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할 지
또는 ‘한정승인’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선택 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다.
만일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된다.
참고로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을 ‘단순승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