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집에서도 살충제 3병 또 발견
YTN | 입력 2015.07.23. 12:29
[앵커]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살충제 음료수' 사건에서 또 다른 살충제 병이 나오면서
제3의 인물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없었던 물건이라고 했던 경찰은
어제 압수가치가 없어 두고 간 것이라고 돌연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주시 금계리 마을의 피해자 집에서도 같은 성분의 살충제가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같은 마을에서 또 다른 살충제가 발견됐다고요?
[기자]
'살충제 음료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 할머니의 집에서
문제의 '살충제 음료수'에서 나온 것과 같은 성분의 살충제 3병을 발견했습니다.
음료수에 섞인 살충제는 아무런 맛이 없고, 색깔도 없어 사고의 위험이 커
지난 2012년 판매가 금지된 농약입니다.
이와 똑같은 성분의 농약이 살충제 음료수를 마시고 치료 중인 할머니의 집에서 3병이 나온 겁니다.
경찰은 피해 할머니의 행적 등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 83살 박 모 씨 집에서 나온 살충제와 비교해 볼 때 범행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어제 박 씨 가족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 기록 등을 조사했습니다.
박 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줄 몰라 전화를 받기만 해서
사건 당시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따라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겁니다.
실제로 박 씨의 휴대전화에 발신 기록이 없고,
박 씨 가족들의 휴대전화에서도 박 씨의 전화를 받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피의자 박 씨의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물증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데,
고령의 피의자인 박 씨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 경찰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YTN이 보도한 추가 살충제는 압수수색 때 두고 간 것이라고 경찰이 해명해 논란이 컸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은 압수 수색 이후 피의자 박 씨의 집에서 추가로 발견된 살충제 병에 대해
압수 가치가 없어 놓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애초 압수수색 때 발견하지 못해 누군가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마신 것과 같은 종류의 살충제 인데,
먼지가 쌓이고 오래돼서 그냥 두고 간 것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압수 가치가 없다고 했던 경찰은
이후 피의자 박 씨 자녀의 신고를 받고 해당 살충제를 다시 거둬갔습니다.
경찰의 오락가락 해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5일 수사 상황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농약이 '원예용 제초제'라고 잘못 발표한 겁니다.
경찰이 수사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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