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 익숙했나'..다섯번째 음주운전에 징역 8개월
연합뉴스 | 입력 2015.06.06. 11:11 | 수정 2015.06.06. 11:25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남성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3개월 만에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년 뒤인 2013년 9월에는 서울서부지법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5월 또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돼서는 형이 가중됐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다음 달 형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올해 1월 9일 오전 0시30분께 술에 취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인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SUV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2㎞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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