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못준다' 소송 남발 보험사..'외국계' 오명
매일경제 | 전종헌 | 입력 2015.06.03. 09:36 | 수정 2015.06.03. 09:40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하기 위해
무조건 ‘소송’부터 걸고 보자는 보험사의 횡포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 제기율이 높은 보험사는 주로 외국계 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해 보험금 지급 등을 놓고 고객과 분쟁발생때 소송 제기율이 가장 높은 손해보험사는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 AXA손해보험 순이라고 3일 밝혔다.
금소원은 분쟁조정신청 및 소송제기건은 보험가입, 유지, 그리고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건을 포함한 것이지만, 지난해 보험 민원의 37%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사유인 것을 감안하면
소송도 보험금 관련 건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BNP파리바카디프손보는 분쟁조정신청 26건 중 7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 소송 제기율이 26.92%였다.
이는 손보사 평균 소송 제기율(5.61%)의 5배를 웃도는 것이다.
MG손보(12.10%)는 분쟁조정신청 314건 중 38건에 대해 소송을 냈으며,
AXA손보(11.85%)는 분쟁조정신청 464건 가운에 5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소송 제기율이 가장 낮은 손보사는
NH농협손해보험(0%), 삼성화재(2.30%), 더케이손해보험(2.72%) 순이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소송이 빈번한 보험사일수록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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