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보복운전' 사고유발 40대 '중대 범죄' 구속
검찰 "전형적인 보복운전"…경찰 불구속 의견 뒤집어
연합뉴스 | 입력 2015.06.01. 14:26
검찰 "전형적인 보복운전"…경찰 불구속 의견 뒤집어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터널 안에서 보복운전을 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0대가 검찰 조사에서
'중대 범죄'로 인정돼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박모(48)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대형사고 위험을 내포한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7시 46분 창원중앙역 방면에서 동읍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창원 의창구 정병터널 안에서 1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의 진로를 막으면서 급정차했다.
터널 내 진입 전에 A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판단, A씨 차를 추월해 이 같은 보복운전을 했다.
박씨의 보복운전으로 A씨 차가 급정차하면서 때마침 뒤따라오던 3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들도 다쳤다.
박씨는 자신의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보복운전의 전형적인 사례로 자신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엄벌이 필요한 사건이라며 구속 기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터널 안 보복운전은 대형사고 위험이 크고, 이 사건은 실제로 사고를 유발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보복운전자들에 대해 단순 교통사고 과실범이 아닌 고의적인 일반교통방해 및 폭력사범
등으로 처벌해 보복운전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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