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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마른' 공짜폰에 소비자 분통

일산백송 2015. 3. 17. 12:48

'씨 마른' 공짜폰에 소비자 분통
공시지원금 제한 풀린 ‘갤노트3’… 매장 9곳 돌아다녀도 못구해
신제품은 비싸고 구형은 재고 부족… 단통법으로 고객 선택폭 좁아져
동아일보 | 입력 2015.03.17 03:03


직장인 김종모 씨(52)는 최근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려 했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때문에 보조금(공시지원금)이 크게 줄었다는
판매점원의 말을 듣고 포기했다.
그 대신 올해 초 '구형폰'인 갤럭시 노트3가 '공짜폰'이 됐다는 신문기사를 기억하고
갤럭시 노트3를 구입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갤럭시 노트3는 단통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분류돼 보조금 제한이 풀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씨가 찾은 판매점에는 갤럭시 노트3가 없었다.
8개 매장을 더 들렀지만 "재고가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이 씨는 "신형폰은 단통법에서 보조금을 제한해 구입이 어렵고, 구형폰은 아예 제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판매점에 구형 스마트폰이 없는 것은 엄밀하게는 단통법 때문이 아니다.
단말기 제조사들이 더이상 구형 모델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구형 모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단통법으로 신제품 소비를 억누르는 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이 반 년이 지났다.
정부는 저가 요금제 가입 증가, 중고폰 구매율 증가 등 긍정적인 지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특히 저가 요금제 가입 증가를 두고서는 해석이 극과 극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은 평균 3만7007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7∼9월(4만5155원) 대비 18.0% 내려갔다고 16일 밝혔다.
5만 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90.0%였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점에서 이용자들에게 더이상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소비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신형폰은 너무 비싸고, 구형폰은 아예 구할 수 없다 보니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요금제를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저가 스마트폰인 알뜰폰 가입자 증가도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다.  

▼ "미래부 단통법 홍보만 열중… 고객 편의 늘었는지 살펴야" ▼
씨 마른 공짜폰

신형폰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의 할인 체감도가 높았던 중고폰 선보상제를 방통위가 제재한 것도
소비자 불만을 가중시켰다.
중고폰 선보상제도는 반납을 전제 조건으로 스마트폰 중고가를 미리 책정해 그만큼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할인 액수가 최대 38만 원 수준으로 보조금(최대 30만 원)까지 합하면
신형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호응이 컸다.

하지만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이라며 조사에 나섰고 이동통신 3사에 모두 34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면서도 방통위는
"제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특정 요금제 강요, 이용자 고지 소홀 등 몇몇 위반 사항만 시정하면 다시 시행해도 괜찮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에 집중되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이동통신사들에 돌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 제재 후 중고폰 선보상제를 아예 폐지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통법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는지,
시장 냉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를 현실화한 것은 아닌지 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13일 단통법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을 발의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