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간통죄...불륜 책임 어떻게 묻나?
시간 2015-02-26 14:27
[앵커]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문제를 놓고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송인 탁재훈 씨는 최근 이혼 소송 중인 아내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아나운서 김주하 씨는 혼외자를 출산한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제 이들에 대한 공소는 모두 취소됩니다.
형사적 책임은 사라지지만 민사적 책임,
즉 부부 사이의 성실 의무 등을 어긴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는 손해배상 외에 위자료도 더 무겁게 지게 될까요?
아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법원은 외도 행태와 기간 등을 따지게 되는데,
간통은 외도 가운데 가장 중한 경우에 속해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무겁게 매겨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지만 부정행위의 정도,
그러니까 간통 여부는 참작 사유일 뿐 위자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여성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간통죄가 사라진 만큼,
보완 입법 등을 통해 위자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여성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간통이 처벌의 영역에서 제외된 만큼 위자료 기준은 개별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지 않아도 판례가 쌓이면 나름의 기준이 수렴될 걸로 전망하는 입장입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오랜 논란이 됐던 쟁점은 일단락됐지만 이에 따른 위자료 기준 산정 등
후속 조치 논의를 놓고도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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