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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62년만에 역사속으로

일산백송 2015. 2. 26. 15:31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62년만에 역사속으로
세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5-02-26 14:19 최종수정 2015-02-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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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헌재는 간통죄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법률제청 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 등 17건을 묶어
이날 위헌으로 결정했다.

◇과거 헌법재판소 간통죄 판결

▲1990년 6:3으로 합헌
헌재가 처음 간통죄를 다룬 것은 지난 1990년이다.
당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合憲) 결정을 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와 가족 생활보장, 부부간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지키기 위해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1993년에도 6:3으로 합헌
1993년에도 헌재는 “1990년 결정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01면 8:1로 합헌
2001년 헌재는 “간통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다”며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08년 4:5로 간통죄 존치
2008년에는 간통죄를 위헌으로 본 재판관(5명)이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4명)보다 많았다.
하지만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를 채우지 못해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위헌을 선언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폐지되지 않고 존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