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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무단수집 7일부터 처벌···3000만원 이하 과태료

일산백송 2015. 2. 5. 16:53

주민등록번호 무단수집 7일부터 처벌···3000만원 이하 과태료 
디지털뉴스팀 입력 : 2015-02-05 15:41:41수정 : 2015-02-05 15:41:41-


오는 7일부터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비밀번호찾기·로그인 목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민원·서비스신청과 회원가입·등록 등에 주민번호 입력이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 웹사이트 15만8936곳 전체를 대상으로 자동 검색을 실시한 결과
약 5800곳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5742곳은 당국의 개선 요구를 받고 무단수집을 시정했다.
나머지 58곳은 연락이 닿지 않은 영세단체이거나 관리자가 없는 휴면계정으로 파악됐다.

행자부는 미개선 웹사이트에 대해 웹호스팅 업체와 협의해 개선하거나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끝까지 개선되지 않는 사이트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는 웹사이트를 전수 점검해 가능한 조처를 다했다”면서
“다만 자동검색에서 확인이 안 되는 무단수집 웹사이트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는 의무에 대해선 내년 8월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행자부는 앞으로 주민번호 불법수집 탐지 영역을 민간업체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암호화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향신문